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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지→양지' 낙태 합법화 가시화…"수술대 위 女 안전 담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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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지면서 낙태 합법화가 가시화된 모양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위치한 낙태 여성의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을 거란 장미빛 전망도 불거진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지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사실상 낙태 합법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낙태 합법화는 낙태 수술 당사자인 여성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맞물릴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음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낙태 수술이 정부 감독 하에 진행되면 수술의 기술적, 환경적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 때문.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낙태 수술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안전성이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규정한다. 낙태 합법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낙태 수술의 기반을 쌓고, 이를 통해 모성 사망 위험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일각의 우려와 달리 낙태 합법화가 낙태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임신 12주 내 허용되는 낙태 비율이 2015년 기준 15%이고, 우리 나라와 비슷한 낙태 금지국가인 뉴질랜드는 같은 해 낙태율 12%를 기록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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