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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근로장로금 사전 예약 3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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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됐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식 신청 기간이 되기 전 미리 신청을 하겠다고 예약하는 시스템이다. 이 기간에 예약을 하면 5월 1일 신청한 것으로 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됐다고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재산 기준이 완화돼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가정은 3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되며,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최대 지급 금액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원, 혼자 버는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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