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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 피해자 시달린 시간...‘보상’하기에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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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형량 판결이 과연 적절했을까.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CCTV 화면, 증인 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일부 여론의 잘못된 판단으로 곤혹스러워 했다.

A씨 역시 자신의 추행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늦춰졌다. 이날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은 사건이 발생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대중은 A씨에 대한 처벌이 한없이 가볍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정,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내놓은 진술들이 일관적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

더구나 피해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자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상태다. 거기에 여론의 추측성 글들과 재판이 길어지면서 겪어야 했던 피로감 등에 비하면 고작 집행유예로 끝나선 안된다며 네티즌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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