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숙취운전' 박한이의 추락, 다음달부터 술 한잔만 마셔도 적발
-박한이 불명예 은퇴하게 만든 음주운전
-박한이 경각심 없었나,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미지중앙

사진=jtbc 뉴스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야구선수 박한이가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지난 27일 박한이는 아이의 등교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친 뒤 숙취를 해소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아 면허정지수준의 수치 0.065%가 나왔다. 이에 박한이는 구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 같은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음달 25일부터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는 성인(체중 65㎏)이 소주 1잔(50㎖·20도), 와인 1잔(70㎖·13도), 맥주 1캔(355㎖·4도)을 마신 정도다. 또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이다.

또한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