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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재벌 상속녀야” 10여 명 속여 19억원 사기

  • 2017-02-14 00:42|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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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벌상속녀라고 속이고 19억여원의 사기를 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자신을 재벌 상속녀라고 속이고 10여 명에게 19억원 가량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최의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재벌가의 상속녀를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19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을 A그룹 혼외자라고 사칭하면서 한 남성의 돈을 뜯어냈다. 마씨는 ‘상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통장이 압류돼 소송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그에게서 약 8억7800여만원을 챙겼다.

또 지난 2013년 채팅 사이트와 메신저 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증권사 오너의 혼외자인데 유산 다툼을 벌이고 있다면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법정싸움에서 이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곧 갚겠다고 속여 2억1751여만원을 뜯어냈다.

이런 수법으로 마씨는 2011~2015년 사이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총 19억여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하지만 실제 마씨는 재벌가 상속녀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마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