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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우 전 수석 보강수사-대통령 대면조사 어떻게 되나?

  • 2017-02-27 10:03|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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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최종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7일) 특검 연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승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서 특검은 지난 90일 간 진행해 온 수사를 내일(28일) 모두 마무리 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됐다.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서 가장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 재청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 기간 연장이 거부됨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자료는 검찰에 넘겨줘야 하게 됐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구속 영장이 1차로 기각됐지만 한 달 여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시켰다. 우병우 역시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비리와 직권남용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가 있다고 바라본 탓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특검 연장 거부로 인해 급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병우 전 수석 추가 수사 뿐 아니라 대기업 뇌물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특검에서는 마무리 해야 한다. 현재 삼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도 어제 조사를 받았지만 그외 CJ, SK 등 대기업 수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가장 큰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의 경우 특검과 청와대가 계속해서 힘겨루기 해 온 상황에서 결국 무산되는 셈이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는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면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청와대가 반발해 대면조사가 무기한 연장된 바 있다.

그간 공식적으로는 특검과 청와대 양측 모두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왔다. 청와대 역시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할 기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대면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이후 어제 양측이 대면조사 놓고 협의에 들어 갔지만 이 역시 무의미하게 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어제,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공관 앞에서 특검 수사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농성 예정이었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