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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장병 휴가 오는 15일부터 허용
군 장병이 오는 15일부터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된다. 면회나 외출 시 외박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연합]

[헤럴드경제] 군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묶여있던 군 장병들이 오는 15일부터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든 부대에서 군내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부대 병력 20% 이내)에서 허용된다.

휴가 나간 군인이 복귀할 때는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복귀 뒤에는 영내 장병들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격리해야한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단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이후 이달 초부터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만 휴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되, 좌석의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558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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