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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병 성추행’ 해병대 병사들 1심서 징역형
샤워실서 피해자에 소변 등 6개월 동안 가혹행위
선임병 1명에 징역 3년…2명에 집행유예
군당국, 징계 통해 계급 병장→상병 ‘강등’
군인권센터 “가해자들, 변명·피해자에 책임 전가”
“엄벌 탄원에도 형량 낮아…항소심 필요”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A씨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1심 선고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다.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선임병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댈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제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역한 병장 C씨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머리를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얼굴에 들이대는 등 성적인 괴롭힘을 지속했다.

지난해 7월 센터는 가해자 4명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이 중 전역한 C씨를 제외한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센터는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시종일관 사건을 축소하고 변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 피해자의 입장은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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