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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베드 신...19禁-15禁의 경계는?
①탁자 위에서 옷을 모두 입은 남녀가 진한 목키스와 포옹을 나눈다.
②남녀가 옷을 모두 입은 채 침대 위에서 몸싸움을 벌인다.
③은밀한 공간에서 가슴 아랫부분을 가린 남녀가 격정적인 성관계를 한다.

지상파방송 3사에서 방영된 세 가지 베드 신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장면은 무엇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①번과 ③번 순이다. ②번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검토 중이다.

TV 베드 신에 대한 심의 결과에 시청자들은 곧잘 고개를 갸우뚱한다. 옷을 모두 걸쳐 입어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여성의 맨 등과 허리를 모두 드러낸 베드 신이 가벼운 경징계에 머물 수 있다. 때론 불륜관계의 남녀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장면이 징계 없이 수용되기도 한다.

심의위원회 측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영 시간,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심의한다. 뜬금없이 등장하는 선정적인 베드 신은 강한 징계를 받지만, 극의 흐름상 불가피한 베드 신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드라마와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미니시리즈에 대한 심의 기준이 다르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7일 MBC ‘즐거운 나의 집’에 등장한 ①번 장면은 극 중 신성우와 김혜수가 벌인 베드 신이다. 남자가 슬리브 차림인 아내의 가슴과 목에 키스하며 허벅지를 더듬은 이 장면은 방영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심의위는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TV의 드라마에서 진한 애무 또는 키스 장면과 일부 욕설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7월 1일 방영된 MBC ‘로드넘버원’은 소지섭과 김하늘의 일명 ‘솜틀집 베드 신’(③)을 내보냈다. 김하늘은 베드 신에 앞서 상반신 뒷모습을 모두 드러내는 파격적인 노출을 감행했다. 방영 직후 시청자들은 “가족과 시청하다가 예상치 못한 키스 신과 베드 신 때문에 민망했다”는 민원을 쏟아냈지만, 심의위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인 ‘의견 제시’를 내렸다. “극적으로 재회한 연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수준 높은 영상미학, 심야시간대에 방송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심의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25일 방송된 SBS ‘시크릿가든’의 주원(현빈 분)과 라임(하지원 분)의 베드 신(②)은 시청자 사이에서 노출 없이 가장 야한 장면으로 회자됐다. 옷을 모두 갖춰 입었지만 심의위는 이 장면이 지닌 선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형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심의팀장은 “ ‘시크릿가든’은 이 장면 외에도 필요 이상의 키스 장면, 간접 광고와 언어 표현 문제 등으로 행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방송 심의를 거뜬히 뛰어넘은 베드 신도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대물’에서 극 중 불륜관계로 등장하는 차인표와 이수경의 베드 신은 심의를 통과했다. 격정적인 키스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침실 장면이 나왔지만, 극의 흐름상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SBS ‘닥터챔프’에서 엄태웅과 차예련의 베드 신, SBS ‘자이언트’의 황정음과 주성욱의 베드 신, KBS ‘도망자’의 이정진과 윤진서의 진한 베드 신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형성 팀장은 “시청자들이 과거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수용 범위가 넓어졌다. 1980년대에는 둘이 누워 있는 장면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키스 신과 베드 신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 시청자와 여러 심의위원이 보기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는 키스 신과 베드 신도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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