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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농심’ 달래기법...송광호, 낙농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이 축산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농가가 낙농도우미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낙농 도우미제도란 불가피하게 목장을 일시적으로 비우면 위탁 관리를 해주는 제도.

매일 우유를 짜 줘야 하고 사료급여 횟수가 많아 한시도 목장을 비울 수 없는 낙농업의 특성상 영세농가는 노동피로도가 높고 개인 여가생활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업체들과 낙농조합의 주도로 실시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단체 소속 낙농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영세 낙농가는 경제적 부담도 컸다.

개정안은 낙농진흥계획에 낙농도우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낙농도우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농도우미 이용 지원비용으로 2011년 26억원 등 5년 간 총 117억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서울우유조합에 따르면 농가당 이용일수는 평균 18~25일이었고 2011년 기준으로 1,500여 낙농가에서 25일씩 낙농도우미를 이용하면 필요한 낙농도우미의 수는 100여 명이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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