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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신라 ‘루이비통 입점 전쟁’ 결국 법정싸움 비화
롯데,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루이비통을 둘러싼 롯데와 삼성가의 자존심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의무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계약체결의 전체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루이비통 매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규모가 큰 594㎡(약 180평)로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 편의시설인 여객대합실 공간으로 충당된다”면서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 부여에 해당하며 이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신라에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텔 신라 측은 “2007년 면세사업자 선정당시 신라와 롯데 모두 공항공사측과 루이비통 유치를 추진키로 약속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다” 며 “그런데 경쟁에 졌다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적지않이 기여하는 루이비통의 입점을 막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성연진ㆍ임희윤 기자/yj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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