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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 3人 법률대리인 “멤버들간 불화는 없다”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카라의 세 멤버 정니콜, 한승연, 강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랜드마크의 홍명호 변호사가 21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DSP미디어 측과 대화를 안할 이유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대화가 잘 이뤄질 경우 다시 소속사와 화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요구한 조건들과 자료들을 DSP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의 극적 화해 가능성은 세 명의 카라 멤버들과 부모들 모두 “카라는 5명으로 계속 활동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크게 4가지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첫 째로 “멤버들은 카라는 5명으로 계속 활동하길 원한다”는 것. 멤버들의 부모들은 어제(20일) 저녁 랜드마크에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세명의 멤버들과 부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다섯명이서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회사와의 갈등은 그 다음 문제라고 홍 변호사는 전했다. 변호사는 이어 “DSP가 매니지먼트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신뢰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매니지먼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멤버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언론사들은 멤버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변호사는 “마치 불화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멤버들끼리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규리, 구하라를 제외한 세명의 멤버들은 앞선 18일 DSP에 무조건적인 연예활동 강요와 인격모독을 이유로 현 소속사 DSP미디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 강경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세 멤버와 소속사간 진실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동희기자@DHHONG77
my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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