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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중대사건 분쟁조정시 사전 공청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법조계와 금융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사건은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판매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의견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대사건의 분쟁조정시 사전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분쟁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단계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단계 이전이라도 위원회가 분쟁 내용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전심의제가 실시될 경우 심의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 외에 별도로 각계에서 위촉되는 전문위원들도 함께 심의에 참여하는 집중심의제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같은 분쟁조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 1분기까지 내부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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