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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세트 바꾸세요”
백화점, 설 선물세트 교환ㆍ환불서비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체들의 선물세트 배송 전쟁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주는 설 선물세트가 당연히 고맙지만 선물 때문에 곤란을 겪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선물받은 품목이 여러 개 겹치거나, 받는 이의 취향 또는 선호도가 맞지 않을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이에 주요 백화점들은 상품권이나 동일한 가격에 다른 선물로 바꿔 배송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설 선물 배송 전 전화로 주소를 확인할 때 원하는 고객에 한해 상품권이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상품으로 바꿔준다. 화장품이나 패션상품 등 유통기간이 없고 선도 유지가 필요 없는 선물세트는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 상태만 확인되면 교환해준다. 그러나 고객 과실로 손상된 상품의 경우엔 교환 및 환불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과일,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은 유통업체로부터 주소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이나 환불 의사를 밝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세트는 배송이 시작된 뒤 선도 등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도 일단 배송된 정육, 과일, 생선 등의 신선식품에 대해선 교환 서비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통조림 세트를 비롯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은 품질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배송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선물받은 뒤 2주 내 배송전표를 지참하고 식품매장 교환ㆍ환불데스크를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 상품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세트 상품의 경우엔 구성품이 원상태를 유지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선식품의 경우엔 상품 배송 뒤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배송 전에 걸려오는 주소 확인 전화 시 교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성연진 기자@lovecomesin>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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