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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 2월부터 달라진다....유의점은?
자동차보험이 2월부터 확 달라진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한마디로 운전자 본인에게 사고 책임을 더 묻게 된다. 또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장기 무사고자 할인폭이 확대된다. 달라지는 차보험의 유의점들을 짚어본다.

▶자차부담, 정액제→정률제(20%나 30% 중 택일)

지금껏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2월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다소 싸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 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내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 50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각 손해보험사가 인증한 우수 정비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기간 1년→2년’, 2년간 2번 위반시 ‘할증’

앞으로 운전자는 교통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할증은 같은해 9월부터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예컨데, 올 2월에 신호위반을 2번한 운전자가 9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지금까지는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만 보험료가 5% 할증됐다. 하지만 앞으로 법규 위반 집계기간이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운전자는 내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올 2월에 신호위반을 1번 하고 내년 2월에 신호위반을 다시 한번 한 운전자는 지금까지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년 동안 2번의 법규 위반을 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12년 장기 無사고 60% 할인→13년 장기 無사고 62% 할인

지금껏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혜택이 더 늘어 62% 할인을 받게 된다.

이는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손보사들이 시행하기 때문이다. 무사고 12년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매년 1~2%씩 보험료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 할인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달라진 제도들은 다음 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현대, 동부, LIG, 메리츠, 흥국, 한화, 롯데, 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 AXA손보 순이다. 해당 날짜 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올 2월부터 적용되는 새 제도는 무엇보다 사고 책임은 엄하게 묻고 무사고 운전자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과잉수리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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