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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 전월세대책>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 4.0%로 내린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4.0%로 인하되고, 지원한도도 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에서 집을 3채 이상 임대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1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은 금리를 연4.5%에서 4.0%로 인하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전ㆍ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2년 이상 임대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하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계획이다. 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50% 감면해준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5년 임대주택의 지원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3~4%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규모를 30㎡에서 50㎡ 이하로 확대, 신혼부부 등 2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수도권 지원 대상 가구수를 서울의 경우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추고, 면적은 85㎡에서 149㎡ 이하로 완화했다. 취득액도 3억~6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일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재개발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국장은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세제감면 등의 추가 연장 여부는 전세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초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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