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출산-육아 여성공무원 인사 우대한다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 기준으로 대상자는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산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10% 이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1399명으로 10%를 적용하면 140명이 된다. 시는 실국본부별로 인원을 분배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공무원에 대한 출산 가점도 올해부터 부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자의 성과상여금이 1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또 임산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대체 인력을 출산 2개월 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하던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자녀수에 따라 1자녀 50p, 2자녀 150p, 3자녀 350p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효성 행정국장은 "그동안은 조직 내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출산ㆍ육아 장려정책이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컸다"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여성 친화적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