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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명에 100번 넘게 성접대...고 장자연 편지 파문
2년 전인 2009년 3월 발생한 ‘탤런트 장자연 자살사건’이 지난해 11월 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SBS가 장씨의 자필편지를 입수했다며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SBS는 6일 8시 뉴스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이 죽기 직전(2009년 3월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편지 50여통 230쪽을 지인에게 입수했고 내용은 대기업.금융기관.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접대했다고 돼 있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SBS는 특히 “사건당시 장씨의 지인은 친필 편지를 언론사에 제보, 경찰은 수사관 2명을 급파했지만 장 씨의 지인이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씨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장씨의 지인은 사건수사가 진행중이던 2009년 3월 중순 모 스포츠지에 ‘왕첸첸’이란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내국인 A(31)씨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은 그러나 A씨가 장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무관한 인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A씨는 2003년 5월 특수강도강간죄로 구속돼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며 당초 올해 5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교도소내 공무집행방해죄로 15개월 형이 추가됐다. A씨는 특히 2006년부터 교도소 내에서 정신병력 치료를 받아왔고 연예계 소식에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장씨의 편지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사건수사 당시 장씨 집의 압수수색에서 A씨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장씨의 가족들도 A씨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라 A씨의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에 대한 수사에서 편지 수발내역을 교도소가 갖고 있지 않았고 A씨가 편지공개를 거부해 당시 편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와 SBS로부터 편지를 확보해 진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BS가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편지의 필체와 장씨의 것을 정밀 대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적이 전남이고 마지막 주소지는 부산으로 돼 있는 A씨는 절도와 성폭행 등 전과 10범으로 전국을 떠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장씨와는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정확한 진위 파악을 위해 장씨와 A씨의 관계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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