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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6) 싼 금리로 자금 지원받아 전원주택 마련해볼까
막상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이나 귀농·귀어를 하려고 하면 역시 걸리는 것이 ‘돈’ 문제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농어업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책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3%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따라서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전원의 꿈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 먼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라야 한다. 이들 가운데 일정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택구입지원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주택구입·신축을 완료하고 주소지 이전 확인 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사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했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병역미필자 △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관련 대출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구입 및 신축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이라야 한다. 단, 읍·면 내 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된다. 대출지원 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이며, 다가구·다세대주택도 가능하다. 이때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세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빌려주며,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농·수협)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뿐만 아니라 농지 및 임야 구입 자금도 대출 지원해준다. 농지 및 임야 구입은 창업지원 자금이며, 세대당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자체별 배정액이 적어 한도까지 다 받기는 어렵다. 실제 강원도 H군의 경우 2011년 총 배정액이 3억6000만 원에 불과해 세대당 9000만원씩만 지원됐다. 또한 경매나 공매를 통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자금도 지원된다. 대출 조건은 주택 구입 및 신축과 마찬가지로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만, 농지 및 임야 구입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이나 부동산 담보제공을 통해 사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귀농 및 귀촌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은 ‘웰촌포털(www.welchon.com 농어촌공사)’과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농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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