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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구조조정 속도 낸다
예보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공동계정 대신 특별계정 마련

계정 보험료 45% 우선 투입

정부출연금 2000억원 조성

금융당국 책임론 수면위로



우여곡절 끝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은 공동계정 명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상당부분 변경됐다.

새 법안은 예금보험료에 더해 정부출연금(공적자금) 투입을 골자로 하는 것이어서 당초 정부 계획대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 감독책임 문제 등도 함께 거론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자금 투입=국회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예금자보호기금 공동계정 설치를 백지화하는 대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토록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특별보험료와 정부출연금을 모두 이용키로 한 것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45%를 특별보험료로 바꿔 특별계정에 납부토록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별계정에는 올해 약 7100억원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시급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일단 특별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적자금 성격의 정부출연금은 올해 최대 2000억원이 조성돼 투입될 전망이다. 출연금은 자금사용 내역 및 투입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한 뒤 국회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숨통 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번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삼화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을 비롯해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특별계정의 자금 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저축은행 중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구노력으로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 결정이 내려지는 저축은행에 대해 특별계정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삼화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약이전 등의 P&A 방식의 매각이 진행되면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을 이용해 순자산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또는 예보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 부실을 턴 다음 제3자 매각을 시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에 신용공여한도를 3조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여서 이 자금과 함께 향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도 책임면키 어려울 듯=금융당국은 시급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넣자는 야당의 의견을 일단 수용했지만 뒤이을 책임론에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주장대로 조만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

민주당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졌던 시점부터 현재까지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무자 선이 아닌 책임자, 즉 금융위원회(과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 수장들이 국회 청문회 단상에 서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이 과거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시장상황, 정책적 요구, 법안 처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이를 어느 한사람의 책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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