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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무리......21세기 新농협 실질 구조조정 본격화
구조개편지원본부 설치 경제지주에 추가지원 필요 등록세 면제 등 과제 산더미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면서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21세기형’ 농협이 출범하게 됐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정치적 합의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도 만만치 않다.
▶지금부터가 본게임=농식품부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가칭)’를 설치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곧 진행한다. 실질적 최대 현안 ‘돈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당장 내년 정부 예산을 받아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 등록세, 신설법인의 재산 취ㆍ등록세 등 8000억원 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작업에도 적지 않은 공이 들어간다.
다음달부터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실사 등의 작업도 이뤄진다. 실사 결과에 따라 자본금 지원규모와 대상, 방식 등이 정해지는 만큼 돌발변수가 나오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협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을 개편하고, 현행 8대2 비율인 신용, 경제 부문 인력구조를 재배치하는 작업이 간단치는 않다.
▶경제사업의 ‘실질적 활성화’가 관건=농업계는 ‘경제지주에 최소 자본금 6조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금 30% 우선배분’인 현재 안대로라면 4조5000억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사업 활성화엔 부족한 액수라는 평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지역 전문 유통법인 설립과 농협의 경제사업 업무 중복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단체들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농협이 주주의 이익에 좌우될까 우려한다. 아예 상장을 금지하거나 외국 및 외부 자본의 유입을 막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년적자이던 경제사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마련하고 국가 농산물 유통구조의 기반을 다시 짜는 것이 농협 구조개편의 핵심인 만큼, 관료 출신 인사나 정치적 알력이 작용한 인사가 농협에 ‘내려앉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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