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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체벌금지 이후 교권침해 사상 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중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총이 지적하는 ‘교권 침해’ 사례란 교사가 법적으로 부과된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ㆍ과잉 책임 논란에 휘말린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학부모ㆍ학생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경미한 체벌에 과도한 금품 및 사직 요구와 폭언’이 39건으로 전년도(28건)에 비해 약 14% 늘었다.

또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당 요구(34건, 13%), 부당징계와 교직원사이의 갈등(각각 32건, 12.3%),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12건, 4.6%) 등이 있었다.

교권침해 방식도 다양해져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한 학부모가 5년간 담임교사 3명, 교장 등을 돌아가며 10여차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었고 학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의 머리를 살짝 한대 때리자 병원 특실 등을 오가며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실제 단체에 접수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건까지 합치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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