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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13)“한 뼘이라도 더”…정확한 측량이 내 땅을 넓힌다
농지를 매입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지로 바꿔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측량이 필요하다. 측량은 지적공사와 토목측량회사가 하는데, 지적공사 측량은 공신력이 있는 반면 토목측량회사는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 신청 때는 지적공사가 실시한 전용면적에 대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제출한다. 이후 집을 짓고 난 뒤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전용한 부지 위에 제대로 건물이 들어섰는지를 확인하는 건물현황측량은 대개 토목측량회사에서 한다.

애초 분할 측량을 하고 나서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원필지에서 별도의 필지로 분할된다. 이때 건축주 입장에서는 다소 돈이 들더라도 분할된 필지의 경계측량도 하는 게 좋다. 전용필지의 경계를 확인한 뒤 토목공사를 하면 불필요한 공사를 할 염려가 없으며, 건물을 앉힐 때도 필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다. 특히 축대나 옹벽을 쌓을 경우 경계선을 잘 알아야 나중에 남의 땅을 침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분할측량만 하고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집이나 축대가 남의 땅을 침범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번거롭고 비용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분할측량 이후 토목공사 및 집짓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경계측량은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분할측량만으로도 명백하게 경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경계측량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지적공사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면 해당 땅 주인은 물론 그 땅과 접해있는 땅 주인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빨간색의 측량 말뚝을 경계점에 박는다. 이 말뚝은 토목공사나 주택공사 때 훼손되거나 분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뚝 옆에 길이 1~2m 정도의 쇠말뚝을 박아두는 게 좋다. 쉽게 분실되지 않아 이후 경계점 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다.

집을 다 지으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토목측량회사가 건물이 제대로 앉혀졌는지를 확인하는 현황측량을 하러 온다. 이 때 건축주는 현장에 가서 전용하고자 하는 필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부탁해 다시 한 번 경계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산지전용허가 절차에서는 건축주가 할 일이 거의 없다. 전용필지에 대한 측량을 할 때 현장에 나가 경계선과 경계 꼭짓점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인허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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