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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이후 장기간 투병 생활...합병증 사망도 업무상 재해
사고 후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추락사고 후 몇 년 동안 합병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는 추락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상태에서 5년 가까이 장기간 투병생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합병증으로 투병해 신체기능이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현저히 저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건강했던 고 씨가 사고 이후 합병증으로 앓으면서 신체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었기에 이는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고 씨는 2003년 4월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가 된 후 5년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해 받다가 숨졌다.
권도경 기자/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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