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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폭침 1년>유언비어 유포 행위…위헌 결정으로 공소취소…루머 처벌 근거 사라져
천안함 폭침은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찮았다. 그 가운데서도 ‘예비군 동원령’ 허위문자나, 폭침 원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이들로 인해 국민은 다시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정당국은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침을 밝혔고 결국 천안함 사건 관련 총 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해당 법률을 적용해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서 검찰은 입건된 사안들을 일괄적으로 공소취소했다.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는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기본권의 제한은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이나 사상ㆍ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결국 휴대전화나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셈이 됐다. 물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는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유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백웅기 기자/kg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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