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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자 채용 많이해도 中企 지위 유지
중소기업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아무리 많이 채용해도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토록 해 중소기업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을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할 때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로 구체화했다. 대상은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스키, 아이스하키, 태권도, 테니스, 핸드볼, 수영, 배드민턴, 크리켓 등 40개 종목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경기로 국한된다. 혜택은 작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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