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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지주회사, ‘금융 자회사’ 보유할 수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 이 같은 잠정 합의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오는 28, 29일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협의한 뒤 소위를 열어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포함해 처리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금융부분 규모가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법 시행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유예기간 초과로 법위반 기업이 나올 수있다는 점을 지적, 공정위에 그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침을 제시할것을 요구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시행시기가 늦어질 경우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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