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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ㆍ이지아, 이혼년도 주장 다른 이유는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와 이지아(33ㆍ본명 김지아)가 이미 이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들 사건의 사건명은 ‘이혼 청구’가 아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미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 측는 지난 2009년 이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서태지 측은 이미 미국에서 지난 2006년 이혼했다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이 이혼 연도를 갖고 다투는 것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요구한 위자료는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으며, 이들의 열애 및 동거는 이미 지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변호사와 ‘비밀유지약정’을 맺어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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