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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께질환, 한번에 크게 부담주는 것보단 반복적으로 작은 부담주는게 더 위험
얼마 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남동산업단지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개소했다. 잦은 야근과 잔업으로 병원을 찾을 시간이 없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제조업, 생산직에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많은데, 조립, 포장 등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준비 없이 드는 자세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근무시간과 노동강도 보다 작업행태가 연관 깊어 = 2009년에 발표된 산업재해 원인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추질환제외)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1193명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노동 강도나 근무시간보다 작업행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근골격계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직업군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8%)로 노동강도가 더 높은 농업, 어업관련 종사자(0.4%)나 단순노무종사(20%)에 비해 많았으며,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 3교대근무조보다는 (1.5%) 대부분 정상근무조에서(98.2%) 발생한다.

한편 질환유발 원인을 조사한 결과 1193명 중 58%는 반복적 동작이, 또 11%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원인이 되어 근골격계질환이 유발되었다. 부품을 조립을 하거나 검수하면서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을 입히게 되고, 만성적인 건강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성 긴장장애 혹은 반복사용 긴장성 손상증후군이라도 부르는데 물체를 가공, 제조하는 작업군이나 의료, 행정, 서비스 작업군에서 특히 많다.

▶ 조립, 제조업에서 계속 되는 반복동작, 미세손상 누적되면 병 = 안산 튼튼병원 관절센터 이 문 원장은 “1시간 동안 수백 번 같은 동작이 반복될 경우, 인체가 자연치유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휴식을 충분히 얻지 못하여 인대나 근육에 미세 손상이 누적된다.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우에 따라 복원이 불가능해 지고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인데 주로 어깨힘줄의 염증이나 파열, 팔꿈치 관절인대 손상이나 무릎 연골 연화증이 대표적이다.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망치질, 조립 등으로 어깨에 힘을 과도하게 주었을 때 생기는 어깨힘줄 염증은 회전근개 염이라고 한다. 이를 방치하면 그대로 어깨 힘줄 파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팔을 위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어깨 앞쪽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한다.

팔꿈치 손상은 팔꿈치 관절에서 주로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여주는 힘줄이 붙어 있는 부근에 자주 생기는데, 너트를 조이거나 풀고, 아래팔로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발생하기 쉽다. 팔꿈치 안쪽에서 생기는 통증이 특징이다.

한편 서서 일을 하거나 쪼그린 채, 혹은 양반다리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무릎관절 연골손상을 주의해야 한다. 쪼그려서 앉는 작업 자세는 무릎관절에 8배 이상의 힘을 줄 수 있어 무릎 연골 손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에, 작업시간에는 통증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시간에도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미 해당 부위에 질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건이나 인대의 치료를 위해선 완전한 휴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긴 편이다. 최근에는 치료 속도를 빠르게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사용으로 인한 인대나 힘줄 손상에 ESWT(체외충격파),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자가혈장을 주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체외에서 충격파를 발산하여 낡은 조직을 파괴하고 신생 조직의 생성을 돕는 것으로, 치료가 간편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 작업 자세중에도 위험한 자세는 따로 있다 = 같은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작업 자세들이 있어, 다음과 같은 자세는 근로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목을 옆으로 굽히고 20도 이상 앞, 뒤로 숙이는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든 채로 허리를 뒤트는 자세.
2. 어깨를 갑자기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나, 몸통 뒤로 트는 자세.
3. 장시간 오랫동안 서 있거나,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4. 손목을 키보드나 작업대에 장시간 접촉시키는 행위, 손목을 과도하게 굽히는 행위.
5. 팔 또는 팔꿈치를 지지대 없이 장시간 들고 있는 자세나 동작.
6. 국소진동(글라인더 작업자 등), 전신진동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등이다.

어깨나 손목, 팔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깨나 팔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공구를 사용할 때는 키에 맞춰 서서 작업을 하거나,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손목을 굽히거나 비틀림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작업 면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거운 물건은 옮기거나 들 때는 권장적재구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권장적재 구간은 물건을 들었을 때 척추나 관절에 무리를 덜할 수 있는 신체 높이로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다. 머리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릎아래서 질질 끌고 다니는 자세는 피해야 하며 중량물은 23kg 이상을 이동할 때는 보조도구를 필히 사용해야 한다.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서는 작업 중 손목이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여 피곤한 관절과 근육을 피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안산 튼튼병원 관절센터 이 문 원장>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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