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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간접피해 보상 의지 없다”…금소연 집단소송 구체화
농협 전산사고 장기화로 피해보상 요구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접수된 직접적인 피해건수만 1100여건에 달하고, 보상해준 금액도 1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금융거래 지연으로 발생한 갖가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현재(25일 오후 6시 기준) 고객이 농협에 요구한 피해보상 건수는 1180건으로 농협은 이 중 1035건, 금액으로는 1117만원을 보상했다. 농협은 “접수되는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간접피해다. 부동산 계약 후 잔금을 송금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했거나 주식거래를 못해 투자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본 경우 등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 사례들이 많다.

농협 전산사고로 인한 간접피해 사례를 수집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까지 100여건의 간접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측은 전산사고가 난지 보름이 됐는데도 농협이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농협이 1차 피해만 보상하고 2차 피해에대해선 보상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피해보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총장은 “앞으로 2차 피해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번 농협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금융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농협이 입은 경제적 피해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4일부터 창구 송금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등을 면제했다. 농협의 하루 수수료 수입이 5억원임을 감안하면 11일간 약 55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농협은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서비스를 해간 일부 기록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농협이 이 기록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경우 발생할 피해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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