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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기금 첫 ‘타깃’은?

현대DSF와 합병 결정후

투자자·경영진간 이해 대립

재벌이면서 규모 크지않아

파장 줄이고 경고효과도


대기업 견제를 위한 연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첫 본보기’가 어느 기업이 될지 관심이다.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 시즌은 이미 끝난 만큼 3월 결산법인이나 임시주총이 예정된 대기업 계열사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투자자와 경영진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재벌그룹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경고 효과는 충분하면서도 파장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계열사인 현대DSF와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합병가액을 최근 시장평균가를 기준으로 했다. 매수청구권도 시장가와 비슷한 1만460원으로 정해졌다. 상장사로서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현대DSF의 시장가치는 장부상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데 있다. 현대DSF의 작년 말 기준 청산가치(순자산총액)는 1590억원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999억원에 불과하다.
 
현대DSF가 보유한 부동산의 작년 말 기준 장부가만도 1182억2400만원에 달한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청산가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현 주가와 비슷한 수준에 지분 5.45%를 매입한 한국밸류운용으로서는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도 한국밸류운용과 마찬가지로 주당 1만원 안팎에서 현대DSF 지분 5%를 매입했다. 현대DSF 주주 1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이번 합병은 무산된다.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밸류운용의 결정에 국민연금이 동의하느냐 여부가 핵심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지침 제2장 행사기준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찬성한다’이다. 또 ‘주주가치나 기금의 이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중립 또는 기권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 격인 현대그린푸드 지분 9.06%를 보유한 대주주다. 현대DSF의 합병가액이 낮아 현대백화점에 득이 되는 합병이라면 현대백화점의 대주주인 현대그린푸드 주주들에게도 득이 된다. 국민연금의 현대그린푸드 지분가치는 약 1000억원으로 현대DSF 지분가치 50억원을 압도한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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