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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건립 강행
1심 불가 판결 불구 항소

사회적 갈등·논란 가능성


의원 43명 입법 개정안 발의

6월 국회 관련 법안 통과땐

학교보건법 규제 탈피 유리

종로구청 허가여부가 관건


대한항공이 옛 미대사관저 부지를 매입해 유럽형 저층 럭셔리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 교육청과 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항소하며 강력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부지 주위에는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등 문화ㆍ관광 명소가 밀집돼 있어 해당 관청에서는 공공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대한항공은 민간호텔 건립 의지를 굽히지 않아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3만6642㎡를 매입해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유럽형 저층 럭셔리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가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중ㆍ고가 있어 중부교육청과 소송 끝에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의 관건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등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학교보건법 제6조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특정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제16조6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등 43명이 호텔 건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1심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대한항공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인 종로구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호텔 개발은 어렵다.

소송이 진행 중인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화ㆍ관광 지역을 잇는 요충지여서 종로구 측은 대한항공 측에 수차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주한 미대사관저가 옮겨가면서 공지가 된 이 부지는 애초에 삼성그룹이 구입해 신라호텔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역시 학교보건법 및 종로구 측의 공공개발 요구에 따라 난항을 겪는 사이에 대한항공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당시 삼성 측에 이 부지에 호암미술관이나 이건희공원 등을 지어 공공성 있는 용도로 개발하면 허가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한 지 얼마 후 대한항공이 매입한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항공이 대한항공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지체없이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의 호텔 건립 의지가 워낙 강해 이 부지를 두고 빚어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송현동 부지에는 다목적 공연장, 갤러리 등 문화복합시설을 호텔과 함께 건립할 예정으로 공공성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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