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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신상품> 현대해상, 재해 복구위해 장기 휴업땐 위로금 지급
‘하이비즈오너스종합보험’
현대해상은 재산손해를 비롯한 배상책임, 화재상해 등 점포(상가)를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하이비즈오너스종합보험’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화재는 물론 풍수재, 폭발, 붕괴, 침강, 사태, 시설배상, 화재상해 보장 등 점포를 위한 맞춤형 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맞춤형 플랜설계, 도난손해, 주차장ㆍ음식물 배상책임, 업무중상해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필요한 보장내용을 추가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산손해 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제 피해액을 보장하는 실손보장 원칙을 적용해 보상해준다. 또한 가입금액의 80% 미만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내 여러 번 보험금을 수령해도 가입금액이 자동 복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 가입 시 점포에 발생한 화재로 이웃 점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대물 피해뿐만 아니라 대인피해까지 보상해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손해조항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재물손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리ㆍ복구를 위해 8일 이상 계속 휴업할 경우 휴업일수 7일 초과 1일당 휴업손해위로금도 보장한다. 피해가 커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후에는 영업 재개 시 영업재개비용도 지급한다.

아울러 위조지폐나 위조자기앞수표를 받아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도 보장이 가능하다. 적립보험료가 없는 장기성 소멸보험으로, 3년 월납의 경우 보험료가 월 2만~3만원대다.

김양규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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