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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종업원 위법책임 법인에 물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종업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시 해당 법인에도 처벌한다는 (구)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법에서 계류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금융당국의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9일 헌재는 종업원의 증권거래법 208조 위반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해당규정은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종업원의 업무관련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여러 법률에서 양벌규정 결정을 내렸지만 증권거래법에대해선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현재 고법에서 계류 중인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증권거래법 위반 혐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법인인 론스타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고법에 파기 환송했고 론스타 역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수시적격성(은행법 상 대주주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금융당국의 고민을 덜어 준 셈이다. 핵심 피고인인 유회원 대표가 향후 고법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론스타는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재가 “이번 결정은 종업원에 대한 것이어서 대표자가 기소된 론스타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묘한 입장이란 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자체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다는게 중요한 점”이라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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