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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 냉장 삼겹살, 젖소 등 관세 인하 확대
AI(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닭고기에 대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삼겹살과 밀가루 등의 관세 인하폭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닭고기를 비롯한 9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고기 5만톤에 대해 기존 20%에서 무관세가 적용되고, 젖소(20%), 가공유크림(36%), 크림치즈(36%), 가우더치즈(36%), 미강유(8%), 가공초콜릿(8%),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1%) 등의 관세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21%이던 건포도의 관세도 8%로 인하된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공급 부족 상황인 삼겹살에 대해서는 여름철 성수기 가격안정 차원에서 냉장 삼겹살 2만톤에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냉동 삼겹살 6만톤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함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밀가루(2.5%→0%), 매니옥 칩(10%→5%), 조주정(5%→0%) 등의 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폭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할당 관세적용품목 가운데 닭고기, 젖소,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필라멘트사 등 6개품목은 연말까지, 가공유 크림 1500톤, 크림치즈 1200톤, 가우더치즈 1000톤 등은 6월30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밀가루는 기존 적용 기간을 6월30일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같은 할당관세 규정안은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이달초부터 바로 시행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냉장삼겹살과 크림치즈 등의 4개 품목은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운용후 가격 수급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관세율 인하가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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