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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도 보험료 할증한다더니..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한 운전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은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운전자에 한해서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교통사고를 억제하는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 가운데 일부는 법칙금을 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것을 사실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무는 수법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해왔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운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상당수가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인카메라 단속에 걸린 운전자 중 약 90%는 법규 위반에 불복,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는 해당 운전자가 자신의 법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보험료 할증까지 물리는 것은 옳지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있어 시행령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 속에서 운전자들의 입장이 무시된 채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체저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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