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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없어? 그럼 음식에 수세미…’ 중국집 상습 협박
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준비해간 철수세미를 섞은 뒤 다쳤다고 업주를 협박,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 미리 준비한 철수세미를 섞고 이에 다친양 속여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로 민모(41ㆍ무직)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약품통에 미리 준비한 철수세미, 가위등을 넣고 다니며 명동과 신촌 일대 중국음식점 50여곳에서 볶음밥을 주문한 뒤 볶음밥에 철수세미 조각을 몰래 섞었다. 이후 민씨는 "음식에서 나온 철수세미 조각으로 입안이 다쳤다”며 업주들을 협박, 많게는 10만원까지 금품을 뜯어내는 등 총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월께 명동 일대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던 중 철수세미가 나와 치료비를 받았다”며 “이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윤석 서울남대문경찰서 강력5팀장은 “탐문조사 결과 민씨에게 당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중국음식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협박당해 금품을 갈취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공개한 민씨의 약품통 및 철수세미. 민씨는 이 철수세미를 가지고 다니며 잘라 음식에 섞어둔 후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속여 업주들을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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