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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 對 코리아”…뒤늦게 점포 상호에 쓴 쪽이 위법
특정 업체의 상호와 거의 유사하게 점포 이름을 짓고 판매 상품도 큰 차이가 없다면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기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 프랜차이즈 대표 최모(40)씨와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라는 이름의 가맹점을 운영한 또 다른 최모(53)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 이모씨는 1998년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 앞에서 ‘코리안숯불닭바베큐’라는 이름의 점포를 개설한 뒤 사업이 번창해 최근까지 전국에 500여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최씨가 유사 상호로 영업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코리안숯불닭바베큐’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2월 이 상호로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데다 가맹점이 2002년 93개로 늘어나고 이듬해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을 받았다”며 “2003년 이후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호의 주지성을 피해자가 획득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상호인 ‘코리안숯불닭바베큐’는 ‘한국의 또는 한국인’(코리안) ‘숯불에 구운 닭’(숯불 닭) ‘통구이’(바베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들 중 하나가 쓴‘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는 ‘한국’(코리아) ‘숯불에 구운 촌닭’(촌닭 숯불) ‘통구이’(바베큐)를 뜻해 ‘촌닭’을 ‘숯불’ 앞에 배치한 것 외엔 피해자 상호와 의미가 거의 같다”며 “‘코리아’와 ‘코리안’도 발음이 비슷하고 구분하기 어려워 유사한 영업표지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의 대표 최씨는 2002년 12월, 첫 점포를 개설한 이후 6년여 동안 서울·경기 일대에 가맹점 34개를 뒀고, ‘코리아닭오리숯불바베큐’의 또 다른 최씨는 애초 ‘코리아촌닭숯불바베큐’로 시작해 서울ㆍ안양 등에서 프랜차이즈 17개를 개설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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