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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사법연수원, 클래스 차이없다”
‘법조인 전환기’ 심포지엄 처우차이 1년내 개선될것
‘법조인 전환기’ 심포지엄

처우차이 1년내 개선될것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처우 차이가 이르면 1년 내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조인 양성의 전환기, 그 대응방안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보수가 낮을 것으로 보고 채용인원도 늘렸지만, 한 사무실 내 클래스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양쪽 출신이 동일선상에 설 것”이라며 “능력에 따라 이르면 6개월, 1년 뒤에도 이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을 비롯해 법무법인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시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보수를 차별화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본격 채용돼 능력이 검증되면 점차 이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로스쿨생을 인턴으로 쓰기 전에는 실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로스쿨생의 열의가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아직 확정 전이지만 채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변호사(김앤장)는 “요즘 법조인은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고 경쟁심화로 능동적ㆍ창의적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능동적 자기계발 의지에 따라 향후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2500명 법조인력이 쏟아지겠지만 기존의 처우를 유지하는 한 신규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300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업 관계자는 사내변호사 외 다른 법무직으로 법조인 영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주 변호사(삼성전자)는 “기업의 사내변호사만 보지 말고 일반직으로 입사하는 발상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때”라며 “경력을 인정해 과장 정도의 직급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든가 하면, 기업의 변호사 취업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래 변호사(SK)는 “현재 SK의 법무인력이 230여명인데 이 중 60명만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며 “이 인력을 변호사로 메워갈 수 있도록 변해야 하고, 기존 법조 삼륜(검찰ㆍ법원ㆍ변호사)를 넘어서 울타리 밖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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