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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 보상 가능성은?
국회 파산배당 확대 논의

금융권 “되레 혼란” 부정적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대상의 파산 배당 확대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12일 “대주주 및 직원들의 횡령자금과 영업시간외 불법인출 자금을 환수해 파산배당액을 현행보다 10∼20%가량 늘리는 방안이 일부 한나라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거론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7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맡긴 예금자 수는 3만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산 배당은 파산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자산을 처분했을 때 얻은 금전을 각각의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하는 것이다.

일단 이들은 저축은행의 강제 매각 작업이 끝나면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 절차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가 남은 자산 매각으로 회수될 금액을 추정해 파산 배당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회수 금액을 고려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채권을 예보가 사들여 파산 배당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지급률은 저축은행의 부실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파산 배당의 일괄적인 확대 적용은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대주주나 직원의 횡령과 특혜인출로 파산한 경우 환수뿐 아니라 그를 회수해 파산 배당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확대 방안으로는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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