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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적격성 ‘조건부 승인’ 가닥... 하나지주 유력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결론짓고, 24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매매계약 시한에 앞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는 없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결론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위 당국자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당국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이달 중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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