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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적격성 ‘조건부 승인’ 가닥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결론 짓고, 24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매매계약 시한에 앞서 임시회의를 개최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는 없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나중에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제재한다는 것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율할 예정이다. 윤재섭 기자/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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