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순한 담배’에 건강주의문구 의무화 추진
국제 법제사법위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12일‘순한 담배’의 포장지에 건강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갑 포장지나 담배광고에 라이트(light), 수퍼 라이트(super light), 마일드(mild), 순(純) 등 해당 담배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에 건강 경고 메시지도 병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순한 담배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며 “순한 담배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