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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 폐지안’ 결국 없던 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연장없이 내달 종료…한나라 ‘특임검사제’ 상설화 대안 마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다음달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지목돼온 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개특위 소속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까지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부터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빡빡한 정치일정상 특위 활동을 더 연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우리는 특위를 좀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 다음달 활동을 종료하기로 합의를 해줬다”고 밝혔다. 

한 달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6월 국회 의사일정이 촘촘히 잡혀 있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각 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선출ㆍ선임된 상태라 사개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사안별로 여야 간, 정치권과 사법당국 간의 의견차가 여전히 커 합의안 도출이 현실적으로 난망해졌다.

이로써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실질적 사법제도 개선이 두 정권 연속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 특위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점과 검찰 등 사법당국의 거센 반발 및 물밑 ‘로비전’이 특위의 법조개혁안 논의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특별수사청 대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양형기준법안 제정과 경력법관제 도입,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검찰, 법원, 변호사 개혁 분야 등 3개 소위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지난 1년4개월 동안 총 82건의 법률안을 만들었으나 그중 판ㆍ검사의 전관예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1건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나머지는 전부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운영 및 개혁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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