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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재판 시대 활짝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국내 첫 전자재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건은 피고의 권유로 원고가 헤지펀드 재간접펀드에 투자했으나 사기 형태로 운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법원은 재간접펀드 및 헤지펀드의 구조 등 계약관계가 복잡해 전자소송 사건으로 전환하고 집중심리기일을 지정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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