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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로스-칸, 이민자 출신 여종업원 ‘흠집내기’ 나서나
호텔 여종업원 성폭행 기도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변호팀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상대 여성의 신상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스트로스-칸이 지난 14일 아침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묵을 때 방을청소하러 들어간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스트로스-칸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기니 출신 이민자인 32세 여성 종업원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것이 변호인단으로서는 필요한 실정이다. 변호인 측이 지난주 맨해튼 지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흥분해서 써대는 언론에 부적절하게 기사거리를 주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기소나 원고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만한 중대한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해도 상대 여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뉴욕 경찰청 최고위 간부를 역임한 뒤 현재 조사법인 부사장으로 일하는 존 커터씨는 “이건 무슨 복잡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변호인들은 여종업원을 흠집낼 만한 것을 찾으려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형사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사법인 가이드포스트솔루션스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맡겼다. 조사요원들은 여종업원에 대한 신상조사 비용만 50만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 저명인사와 관련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피해자 주변을 샅샅이 털어 피해자에게 오히려 죄를 추궁하게 하는 양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피해자 인권을 위해 29년간 일한 앤 세이머 씨는 “돈만 있다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피해자를 샅샅이 털어 도저히 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면서 “변호받을 수 없을만한 일도 훌륭하게 변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이 여종업원에 대한 신상조사에 나설 경우 그녀의 살아온 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전망이다. 생년월일에서부터 주소, 직장, 과거 거주지 등을 체크하며 체포기록이나 금전문제로 곤경에 빠진 적은 없는지, 파산신청을 하거나 마약, 알코올중독 경력은 없는지, 리스요금을 제때 냈는지, 자주 이사를 하지는 않았는지, 자산이 압류된 적은 없는지 등을 모두 살피게 된다.

현재 스트로스-칸의 정액이 여종업원의 셔츠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걸로 스트로스-칸을 유죄로 만들기는 힘들다. 스트로스-칸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터 부사장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거나 옷이 찢어졌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인 측이 변호하기가 곤란했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강간이냐, 아니냐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만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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