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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로 공무원 로비하고 외제차 사고…국립대 교수 구속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온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연구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대학 연구비 등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회사 자금으로 쓴 혐의(사기 및 특경법상 횡령 등)로 도내 모 대학 임모(51) 교수를 구속했다.

또 임 교수의 연구비 횡령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H(52)씨 등 같은 대학 동료 교수 4명과 임 교수의 벤처회사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자재 구매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모(57)씨 등 강원도와 춘천시, 홍천. 양구군 공무원 6명,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임 교수 회사 직원 전모(35)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 등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5억 여 원의 연구비를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수 등은 자신이 실제 대표로 있는 벤처 회사의 공금을 자문료 명목으로 친인척이나 동료 교수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교수는 횡령한 돈으로 농자재 구매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주거나 친환경단체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벤처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속여 급여 및 상여금으로 9000여만원을 횡령했고 고급 외제승용차 구입비용으로도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 교수 등은 자신의 벤처회사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농약 등 제품 구매 명목으로 정씨 등 공무원들에게 1인당 200만~800만원씩 모두 22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임 교수 등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학교수가 벤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연구비 전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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