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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부인, 뺑소니 무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모 국회의원의 부인 고모(57)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변모(39)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엑스레이 촬영결과 이상이 없고 오른쪽 네번째 발가락 발톱에 8㎜ 가량의 멍이 들었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뺑소니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은 고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불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오후5시10분께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고씨는 변씨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오른쪽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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