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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갚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 인터넷에 글올렸더니
조건만남을 가장해 은밀한 만남을 기대하는 남성들의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금천경찰서는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윤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자고 속여 340여명으로부터 총 64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채팅사이트에 부인과 처형의 명의로 가입해 여성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뒤 성매매를 해 줄 것처럼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빚이 많아 대신 갚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말해 남성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적게는 십여 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지난달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남성들이 10대 남ㆍ여 5인조 일당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기는 일도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텔로 유인,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19)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18)양 등 10대 일당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조건만남’을 갖자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C(33)씨를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B양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방으로 뒤따라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 4~5월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건낸 만큼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채팅사이트의 비대면성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가 빈발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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