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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사립대 5곳 중 1곳, 재단전입금 있는데도 법정부담전입금 안 내
국내 사립대학 5곳 중 1곳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이 있는데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법정 부담 전입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수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의 책무를 학생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헤럴드경제가 9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4년제 사립대 149곳(신설 학교 및 결산자료 미제출 학교 제외)의 ‘회계 결산 공시자료(2009년도 기준ㆍ2009년 3월~2010년 2월)’를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은 39개교(26.2%) 중 30곳(20.1%)이 재단 전입금이 있음에도 법정 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재단 전입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은 대학도 9곳(6.0%)이나 됐다.

재단 전입금 중 특히 교직원 연금 등 법정 부담 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 법령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립대 재단은 같은 법의 ‘학교 경영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법령 상 예외조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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